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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htgr.bsky.social
안경은 언제나 옳다
어렸을때 안경 쓴게 어때서!!!
September 19, 2026 at 6:10 AM
관ㅋㅋㅋㅋㅋㅋㅋㅋㅋ
September 19, 2026 at 5:33 AM
다소곳
September 18, 2026 at 10:41 AM
외교적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 파병 못한다고 무자르듯이 말 못하고 최대한 뭉개는걸 보고 파병을 하겠다는거냐 뭐냐 이러면 어쩌자는겁니까.. 맥락이라는걸 좀 이해하고 말을 하는게 어떨까요
September 18, 2026 at 3:23 AM
논문이 ai로 너무 많이 나온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컴공쪽 ai 학회 논문은 내는 사람만 있고 읽는 사람은 없는듯
September 17, 2026 at 11:24 PM
ㅋㅋㅋㅋㅋㅋㅋㅋ
September 17, 2026 at 11:11 AM
September 17, 2026 at 11:04 AM
September 17, 2026 at 6:41 AM
순애네요.....
September 17, 2026 at 6:30 AM
한지붕 세가족이 갑자기 탐라 경로당에 올라왔는데..

순돌이아빠 = 코리안 맥가이버로 유명했죠.. (근데 이거 요즘 세대는 둘 다 모를텐데.. 아시는분은 어서 대장내시경 검사를...)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순돌이아빠가 프랑스 양식집에 부인이랑 처음 가서 프랑스 요리는 코스라서 한명치만 시켜도 배부르다고 하나 시켰다가 눈꼽만큼 나와서 둘이 나눠먹고 집에와서 밥을 따로 먹었던 에피소드입니다.

저도 먼나라 이웃나라에서 봤을때는 프랑스 코스요리는 엄청 많이 나오는줄 알았는데 실제는 아닌가.. 여기가 한국이라 그런가? 하고 의아해했음
September 17, 2026 at 4:22 AM
Reposted by Wk
이거 채권에 대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간과하고 있는건데, 신규 발행하지 않은 기존 채권에 대해선 이자율이 변하지 않음...

"금리 상승에 따른 비용 차이는 적지 않다. 현재 상환계획에 잡힌 원금 6조3023억원에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고 단순 가정하면 연 2.9%일 때 연간 이자는 약 1828억원이지만, 연 4.265%에서는 약 2688억원으로 늘어난다. 금리 1.365%포인트 차이만으로 연간 이자 부담이 약 860억원 커지는 셈이다."

라고 써놨는데, 대놓고 장난치는 기사.
[단독] 경기도 ‘빚’ 이자 2%→4%대…갚을 돈 더 커질 수 있다
지방채 조달금리 1년여 만에 2.9% → 4.265% 원금 적용 단순환산 땐 금리에 따라 연 860억원 차이 美도 금리 인상…추가 차입·변동금리 이자 부담 변수
www.suwonilbo.kr
September 17, 2026 at 2:03 AM
반도체 특수로 인한 GDP 급상승으로 가계 부채비율 떡락..

윤석열이 계엄 안했으면 아마 저걸로 2찍이 하늘이 내린 대통령이라고 용비어천가 불러재꼈을것 (...)
September 17, 2026 at 12:46 AM
티라노는 따듯한 공룡이었슴미다 (?)
September 16, 2026 at 11:43 PM
Reposted by Wk
분석 결과 세 개의 이빨에서 얻어낸 티라노사우루스 체온의 평균값은 36.3±2.5도로 나타났습니다.
티라노사우루스 체온은 36.3도…“뜨겁고 활발한 온혈동물이었다”
어류, 양서류, 파충류 등은 몸에서 열을 만들어내지 못하므로 외부 환경에 따라 체온을 바꾼다. 반면 포유류, 조류 등은 열을 만들어 스스로 체온을 조절할 수 있다. 화석으로만 남은 공룡의 경우, 한때 파충류라는 인식 때문에 ‘외온성’ 동물(냉혈동물·변온동물)로 여겨졌지
www.hani.co.kr
September 16, 2026 at 11:00 PM
2021년 헌재 결정 핵심은 “검사가 조사했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라, 피고인이 원진술자인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반대신문할 기회 없이 영상진술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었던 겁니다

2023년 개정법은 반대신문 기회가 있었던 경우를 명시적으로 증거능력 인정 사유로 두되 피해자가 사망 등으로 출석 불가 + 특별히 믿을 수 있는 상태만 예외를 허용한거고요

검찰이 면담 했다고 일률적으로 배재한다는건 위헌결정에서 도출되는게 아니죠. 사망 등으로 더 증언이 불가능하고 법원이 특신상태까지 인정했는데 검사가 참여했다고 막는게 옳으냔 이야기에요
이건 이미 2021년 헌재에서 위헌결정을 받은 적 있는 매우 민감한 증거능력 관련 법률입니다. 구 성폭력특별법에서는 "19세미만 피해자의 진술, 증언은 모두 녹화해야 하고, 공판기일과 준비기일에 피해자나 동석 조력자의 진정이 인정된 경우 그 증언은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했는데, 헌재는 이 부분이 피고인의 반대심문권을 과하게 침해한다고 본 거죠.

그런 면에서 보았을 때, 검사가 참석한다고 한들 피고인의 반대심문권이 적절히 보장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더 법기술적으로 교묘하게 증언을 유도할 위험성이 더 크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술 내용과 녹화과정을 녹화하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검사가 면담을 하면 증거능력을 무효화하는 법을 소위 검찰개혁 파들이 주장하어 법사위 파행.

대체 저게 검찰개혁이랑 뭔 상관임? 지네들 선명성 경쟁밖에 안되는걸 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를 치고있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적반하장으로 개혁을 덜해서 그렇다고 협박질이고 😮‍💨

그냥 내부 투쟁용으로 강경책을 쓸 뿐 실제 민생은 관심도.없는 놈들임. 내부 투쟁만 잘하는 머저리들
September 16, 2026 at 1:57 PM
남초새끼들 사형좀..
September 16, 2026 at 1:49 PM
312/313조 일반론과 이번 문제는 다른 경우라고 봅니다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의 영상진술에는 성폭력처벌법 30조 2라는 특별한 증거능력 규정이 있고, 사망등의 사유에 더해 "특신상태" 까지 요구하죠 이미 거름장치가 있어요

수사기관의 유도 가능성을 막는건 맞지만 검사가 면담했다고 진술을 배재해야 하는지는 다른 이유죠.

312조는 피의자지 피해자에 대한 내용이 아니기도 하고요

어이가 없는건 저 반대 이유를 검찰개혁이라고 했단 겁니다. 논쟁의 여지는 있는데 반대 이유가 검찰개혁은 너무 안일한 반대죠
아니... 형사소송법 312조를 모르면 이런이야기를 하실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사법기관의 심문조서는 피의자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으면 증거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반면 형사소송법 313조에서 사법기관이 개입하지 않은 진술등은 증거로써 인정을 받습니다. 이 차이를 인정못하시면 화를 낼수밖에 없긴 하죠.

이거 법치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검사가 유도심문해도 법적으로 브레이크가 작용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라;;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술 내용과 녹화과정을 녹화하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검사가 면담을 하면 증거능력을 무효화하는 법을 소위 검찰개혁 파들이 주장하어 법사위 파행.

대체 저게 검찰개혁이랑 뭔 상관임? 지네들 선명성 경쟁밖에 안되는걸 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를 치고있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적반하장으로 개혁을 덜해서 그렇다고 협박질이고 😮‍💨

그냥 내부 투쟁용으로 강경책을 쓸 뿐 실제 민생은 관심도.없는 놈들임. 내부 투쟁만 잘하는 머저리들
September 16, 2026 at 1:33 PM
19세 미만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진술 내용과 녹화과정을 녹화하는 의무조항이 있는데 검사가 면담을 하면 증거능력을 무효화하는 법을 소위 검찰개혁 파들이 주장하어 법사위 파행.

대체 저게 검찰개혁이랑 뭔 상관임? 지네들 선명성 경쟁밖에 안되는걸 개혁이니 뭐니 하면서 난리를 치고있고 지지율은 떨어지고 적반하장으로 개혁을 덜해서 그렇다고 협박질이고 😮‍💨

그냥 내부 투쟁용으로 강경책을 쓸 뿐 실제 민생은 관심도.없는 놈들임. 내부 투쟁만 잘하는 머저리들
September 16, 2026 at 12:53 PM
똥겜 하나로 오프라인 분위기는 완전 조졌겠네 😞
September 16, 2026 at 12:41 PM
RT: 저 이전 도지사 때문에 망했음 메타는 잘 해야하는데 멍청하게 하니까 사단이 남..

실제 김동연은 재정을 상당히 잘 운영한 축이고 경기도 재정도 건전함. 근데 갑자기 재정이 없느니 이러면서 산후조리 예산 공공 생리대ㅡ예산을 날리고 있으니 욕을 쳐먹는것..

평소 자기정치만 하니까 세력도 없고 의원들 평이 안좋으니 국회의장도 못되고 저러고 있었는데 경기도지사 하면서도 제버릇 못 버리고 ㅉㅉ.

그러면서 관용차는 새로 바꾸고 있으니 욕을 먹을수밖에 없죠.. 도민을 민심이 매우 안좋음
September 16, 2026 at 11:04 AM
Reposted by Wk
경기도 공무원 노조, 같은당 소속 도의원, 인접 시장까지 한꺼번에 등을 돌리는 상황은 매우 이례적이다. 여기에 전임자인 김동연 전 지사도 가세했다. 김 전 지사는 2025년 경기도 예산 대비 채무비율(12.86%)이 전국 평균이나 서울시보다 낮다며 "재정운영에 어려움은 늘 있는 법이지만 지금이 재정위기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추 지사 측 해명대로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실제로 녹록지 않을 수 있다. 문제는 그 진단이 맞다 하더라도 정책의 우선순위와 그것을 설명하는 방식이 도민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문제다
사퇴 청원 조기 종료한 경기도, 사면초가 추미애
추미애 경기도지가 취임 직후인 지난 8월 5일 '경기도 재정 비상 상황'을 선언했다. 전임 도정에서 지방채가 다섯 차례 발행되고 각종 기금도 상당 부분 소진돼, 올해 예산이 애초 9개월치만 편성됐다는 게 요지다. 이
n.news.naver.com
September 16, 2026 at 8:38 AM
애옹
September 16, 2026 at 9:51 AM
Reposted by Wk
지난 대선에서 국힘이 그 지랄하고도 41%찍는거 보고 두가지를 깨달았는데 “1. 민주주의인 이상 국힘해산은 영원히 못하겠구나. 2.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라 수직절벽에서 싸우는 거였구나.” 였슴다. 그 뒤론 그냥 10년정도 흐린눈하고 무지성으로 민주당계열 지지하려고 생각중
September 16, 2026 at 7:23 AM
이게 그 혐한카레 아님?
September 16, 2026 at 4:35 AM
요즘 AI의 원리를 보면 소위 "정렬" 하는게 너무나 힘들 것으로 보임. 로봇 3원칙같은거 아무리 학습시켜봐야 무시할게 뻔할거 같은데.

하드코드로 제어 스위치를 박아도 쉽게 통제될것 같지 않음.
September 16, 2026 at 4:03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