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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2. 내는 사람은 받은 사람
3. 자진신고하면 3% 공제
4. 10년 내 사전증여는 합산
5. 기한 후 1개월 내면 가산세 50% 감면
1. 속한 달 말일부터 3개월
2. 내는 사람은 받은 사람
3. 자진신고하면 3% 공제
4. 10년 내 사전증여는 합산
5. 기한 후 1개월 내면 가산세 50% 감면
1.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2. 피상속인 지분 + 대표이사 재직
3. 상속인 가업 종사 + 대표 취임
4. 영위 기간 길수록 한도 상향
5. 사후관리 위반 시 이자까지 추징
1.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2. 피상속인 지분 + 대표이사 재직
3. 상속인 가업 종사 + 대표 취임
4. 영위 기간 길수록 한도 상향
5. 사후관리 위반 시 이자까지 추징
1. 상속인은 10년
2. 그 밖은 5년
3.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합산
4. 낸 증여세는 공제
5. 상승분은 합산 안 됨
1. 상속인은 10년
2. 그 밖은 5년
3. 증여 당시 평가액으로 합산
4. 낸 증여세는 공제
5. 상승분은 합산 안 됨
1. 1순위 직계비속
2. 2순위 직계존속
3. 3순위 형제자매
4.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
5. 배우자는 5할 가산
1. 1순위 직계비속
2. 2순위 직계존속
3. 3순위 형제자매
4. 배우자는 1·2순위와 공동상속
5. 배우자는 5할 가산
1.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2. 비거주자는 9개월
3. 자진신고하면 3% 공제
4. 연부연납·물납 가능
5. 무신고가산세 20%
1.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
2. 비거주자는 9개월
3. 자진신고하면 3% 공제
4. 연부연납·물납 가능
5. 무신고가산세 20%
1. 무주택 판단은 본인·배우자만
2. 12억원 이하 유상거래
3. 60㎡ 이하 비아파트 300만원
4. 그 밖의 주택 200만원
5. 3년 내 매각·증여·임대는 추징
1. 무주택 판단은 본인·배우자만
2. 12억원 이하 유상거래
3. 60㎡ 이하 비아파트 300만원
4. 그 밖의 주택 200만원
5. 3년 내 매각·증여·임대는 추징
1. 세대 단위로 합산
2. 분양권·입주권 포함
3.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4. 조정지역 2주택 8%·3주택 12%
5. 소형·상속주택은 제외 특례
1. 세대 단위로 합산
2. 분양권·입주권 포함
3.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4. 조정지역 2주택 8%·3주택 12%
5. 소형·상속주택은 제외 특례
1. 매매 실제 취득가격
2. 증여 시가인정액
3. 상속 시가표준액
4. 특수관계 저가거래는 시가로 조정
5. 부담부증여는 채무분 유상
1. 매매 실제 취득가격
2. 증여 시가인정액
3. 상속 시가표준액
4. 특수관계 저가거래는 시가로 조정
5. 부담부증여는 채무분 유상
1. 기준 — 절감 이자 > 비용
2. 2억·0.5%p → 연 약 100만원 절감
3. 중도상환수수료 → 약 60만원
4. 회수 → 약 1년 뒤부터 순이익
5. 한도는 LTV·DSR 재심사로 줄 수 있음
1. 기준 — 절감 이자 > 비용
2. 2억·0.5%p → 연 약 100만원 절감
3. 중도상환수수료 → 약 60만원
4. 회수 → 약 1년 뒤부터 순이익
5. 한도는 LTV·DSR 재심사로 줄 수 있음
1. 원금 × 요율 × (잔존 ÷ 면제)
2. 면제기간 — 보통 3년
3. 1억·1.2%, 1년 시점 → 약 80만원
4. 2년 시점 → 약 40만원
5. 3년 경과 → 0원
1. 원금 × 요율 × (잔존 ÷ 면제)
2. 면제기간 — 보통 3년
3. 1억·1.2%, 1년 시점 → 약 80만원
4. 2년 시점 → 약 40만원
5. 3년 경과 → 0원
1. 디딤돌 —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
2. 보금자리론 — 장기 고정금리, 요건 완화
3. 3억 30년 시중 5.0% → 월 161만
4. 정책 3.5% → 월 135만
5. 월 약 26만원 차이
1. 디딤돌 — 무주택 서민 주택구입
2. 보금자리론 — 장기 고정금리, 요건 완화
3. 3억 30년 시중 5.0% → 월 161만
4. 정책 3.5% → 월 135만
5. 월 약 26만원 차이
1. 연금계좌 — 납입액의 12~15%
2. 연 600만 납입 → 15%면 90만원
3. 자녀 — 8세 이상 자녀 수
4.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15%
5. 교육비 — 본인·자녀 × 15%
1. 연금계좌 — 납입액의 12~15%
2. 연 600만 납입 → 15%면 90만원
3. 자녀 — 8세 이상 자녀 수
4. 의료비 — 총급여 3% 초과분 × 15%
5. 교육비 — 본인·자녀 × 15%
1. 인적공제 — 1명당 150만원
2. 부양가족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연금보험료 — 본인 부담분 전액
4. 카드 문턱 — 총급여의 25%
5. 신용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1. 인적공제 — 1명당 150만원
2. 부양가족 —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연금보험료 — 본인 부담분 전액
4. 카드 문턱 — 총급여의 25%
5. 신용 15% / 체크·현금영수증 30%
1. 직장 — 보수월액 기준, 사업주 절반 부담
2. 지역 — 소득·재산 점수, 본인 전액
3. 피부양자 — 직장만 등재 가능
4. 퇴사 후 —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5. 임의계속가입 — 최대 36개월 직장 수준
1. 직장 — 보수월액 기준, 사업주 절반 부담
2. 지역 — 소득·재산 점수, 본인 전액
3. 피부양자 — 직장만 등재 가능
4. 퇴사 후 — 피부양자 또는 지역가입자
5. 임의계속가입 — 최대 36개월 직장 수준
1. 보수월액 = 급여 − 비과세
2. 보험료 = 보수월액 × 요율
3. 식대 —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4. 월급 300만·식대 20만 → 보수월액 280만
5. 국민연금 14.25만 → 약 13.3만
1. 보수월액 = 급여 − 비과세
2. 보험료 = 보수월액 × 요율
3. 식대 — 월 20만원 한도 비과세
4. 월급 300만·식대 20만 → 보수월액 280만
5. 국민연금 14.25만 → 약 13.3만
1. 국민연금 — 9.5% (본인 4.75%)
2. 건강보험 — 7.19% (본인 3.595%)
3.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4. 고용보험 — 본인 0.9%
5. 산재 — 사업주 전액 / 월 300만 → 약 29.2만
1. 국민연금 — 9.5% (본인 4.75%)
2. 건강보험 — 7.19% (본인 3.595%)
3. 장기요양 — 건강보험료의 13.14%
4. 고용보험 — 본인 0.9%
5. 산재 — 사업주 전액 / 월 300만 → 약 29.2만
1. 대상 — 공시 9억 이하 1세대 1주택
2. 특례세율 — 0.05~0.35%
3. 공정시장가액비율 — 43~45%
4. 공시 5억 과표 — 3.0억 → 2.2억
5. 판정 — 6월 1일 기준 세대·주택 수
1. 대상 — 공시 9억 이하 1세대 1주택
2. 특례세율 — 0.05~0.35%
3. 공정시장가액비율 — 43~45%
4. 공시 5억 과표 — 3.0억 → 2.2억
5. 판정 — 6월 1일 기준 세대·주택 수
1.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2. 도시지역분 — 과표 × 0.14%
3.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분 별도
4. 지방교육세 — 본세의 20%
5. 본세 50만원 → 합계 100만원 초과
1. 본세 — 과세표준 × 세율
2. 도시지역분 — 과표 × 0.14%
3. 지역자원시설세 — 소방분 별도
4. 지방교육세 — 본세의 20%
5. 본세 50만원 → 합계 100만원 초과
1. 6천만원 이하 — 0.1%
2. 6천만~1.5억 — 0.15%
3. 1.5억~3억 — 0.25%
4. 3억 초과 — 0.4%
5. + 지방교육세 20% · 도시지역분 0.14%, 상한 105~130%
1. 6천만원 이하 — 0.1%
2. 6천만~1.5억 — 0.15%
3. 1.5억~3억 — 0.25%
4. 3억 초과 — 0.4%
5. + 지방교육세 20% · 도시지역분 0.14%, 상한 105~130%
1. 과세기준일 — 6월 1일
2. 그날 소유자가 1년치 전액
3. 5/31 잔금 — 매수자
4. 6/2 잔금 — 매도자
5. 납기 — 주택 7월·9월, 건축물 7월, 토지 9월
1. 과세기준일 — 6월 1일
2. 그날 소유자가 1년치 전액
3. 5/31 잔금 — 매수자
4. 6/2 잔금 — 매도자
5. 납기 — 주택 7월·9월, 건축물 7월, 토지 9월
1. 3억 이하 — 0.5% (주택 수 무관)
2. 6억~12억 — 1.0% (주택 수 무관)
3. 12억~25억 — 1.3% / 2.0%
4. 94억 초과 — 2.7% / 5.0%
5. 보유세 세부담상한 — 전년의 150%
1. 3억 이하 — 0.5% (주택 수 무관)
2. 6억~12억 — 1.0% (주택 수 무관)
3. 12억~25억 — 1.3% / 2.0%
4. 94억 초과 — 2.7% / 5.0%
5. 보유세 세부담상한 — 전년의 150%
1. 최소 보유 — 3년
2. 일반 — 연 2%, 최대 30%
3. 1주택 보유 — 연 4%, 최대 40%
4. 1주택 거주 — 연 4%, 최대 40%
5. 합산 최대 80% → 차익 1억이면 2천만원만 과세
1. 최소 보유 — 3년
2. 일반 — 연 2%, 최대 30%
3. 1주택 보유 — 연 4%, 최대 40%
4. 1주택 거주 — 연 4%, 최대 40%
5. 합산 최대 80% → 차익 1억이면 2천만원만 과세
1. 배우자 — 6억원
2. 성년 자녀 — 5,000만원
3.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4. 혼인·출산 — 별도 1억원
5. 혼인 시 최대 — 1억 5,000만원
1. 배우자 — 6억원
2. 성년 자녀 — 5,000만원
3. 미성년 자녀 — 2,000만원
4. 혼인·출산 — 별도 1억원
5. 혼인 시 최대 — 1억 5,000만원
1. 산식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2. 1,400만 이하 — 6%
3. ~5,000만 — 15%(공제 126만)
4. ~8,800만 — 24%(공제 576만)
5. 예시 — 과표 6,000만 → 864만원
1. 산식 — 과표 × 세율 − 누진공제
2. 1,400만 이하 — 6%
3. ~5,000만 — 15%(공제 126만)
4. ~8,800만 — 24%(공제 576만)
5. 예시 — 과표 6,000만 → 864만원
1. 원칙 — 금지
2. 무주택 주택 구입 — 가능
3. 전세·보증금 — 사업장당 1회
4.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회생 — 가능
5. 함정 — 근속 리셋 → 퇴직소득세 증가
1. 원칙 — 금지
2. 무주택 주택 구입 — 가능
3. 전세·보증금 — 사업장당 1회
4. 6개월 이상 요양 / 파산·회생 — 가능
5. 함정 — 근속 리셋 → 퇴직소득세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