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yna.co.kr/view/AKR2025...
"이 사건 피해자 B씨는 총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가정폭력으로 신고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두 번째 신고는 지난 3월로, 경찰은 A씨에게 B씨에 대한 접근금지 및 통신금지 조처를 하고, B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안전조치에도 불구, A씨는 B씨를 찾아와 범행을 저질렀다."
병원갈때 전자발찌 규정 자기가 만듬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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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6-03-16 18:39
등록 2026-03-16 18:39
원래 하고 다니던 야노는 옷은 차려입되 비침 있는 상의나 끈나시 같은 걸 노브라로 입고 다니거나 치마 입고서 앉았을 때 치마 속이 보일 법한 자세로 길가 같은 데 모르는 척 앉는 것 정도.
원래 하고 다니던 야노는 옷은 차려입되 비침 있는 상의나 끈나시 같은 걸 노브라로 입고 다니거나 치마 입고서 앉았을 때 치마 속이 보일 법한 자세로 길가 같은 데 모르는 척 앉는 것 정도.
요즘 왜 이런 험한 뉴스만 나오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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