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재판
검찰, ‘부실복무’ 송민호 도운 관리책임자에 징역 1년 구형 #송민호 #위너 #송민호병역법 #송민호재판
검찰, ‘부실복무’ 송민호 도운 관리책임자에 징역 1년 구형 #송민호 #위너 #송민호병역법 #송민호재판
사회복무요원 근무 당시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의 복무 당시 관리책임자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 성준규 판사 심리로 진행된 송민호 복무 당시 관리책임자 이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씨는 송민호가 장기간 무단결근할 수 있도록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감독기관에 적발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조치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 행사에 참석한 송민호의 모습. (사진=톱스타뉴스 최규석 기자) 최후진술에서 이씨 측은 "남은 기간 더욱 성실하게 국가와 사회에 헌신할 수 있게 선고유예 판결로 마지막 기회를 달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씨는 "(송민호를 담당하게 돼) 많은 책임감과 부담을 느끼며 근무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기회를 준다면 책임 있고 규정과 원칙에 따라 근무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이때 100일 넘게 결근하는 등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진행된 이씨의 공판에 송민호가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그는 이씨의 묵인 아래 임의로 결근하고 미리 휴가를 낸 것처럼 꾸몄다고 시인했다. 또 앞서 진행된 송민호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재판에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송민호와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0월 1일 오전 10시 진행될 예정이다.
www.topstarnews.net
August 20, 2026 at 10:02 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