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명할 수 있다 - 다수설, 논쟁의 여지 있음
임명할 수 없다 - 소수설, 논리는 있음
"골라서" 임명할 수 있다 - 세상에 듣도보도못한 발상
임명할 수 있다 - 다수설, 논쟁의 여지 있음
임명할 수 없다 - 소수설, 논리는 있음
"골라서" 임명할 수 있다 - 세상에 듣도보도못한 발상
www.yna.co.kr/view/AKR2026...
"여군 후배들에게는 "진심 어린 응원의 말을 하고 싶다"며 "절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미 너무나도 잘 해내고 있고,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계속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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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 후배들에게는 "진심 어린 응원의 말을 하고 싶다"며 "절대 쉽지 않은 길이지만 이미 너무나도 잘 해내고 있고, 앞으로도 자부심을 갖고 계속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www.hani.co.kr/arti/society...
―차별금지법, 강간죄 개정(비동의 간음죄 도입), 임신중지 약물 도입 등 장관에게 기대하는 것들이 많은데 이 중에서 꼭 이루고 싶은 건 뭔가요.
“다 해야죠.(웃음) 다 시작해보고 싶어요. 모두 오랫동안 논의해왔던 사안이라서 사례가 많고 연구도 축적돼 있습니다. 좀 더 마음을 열고 이 부분에 대해 논의한다면 진일보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마은혁 임명은 국회 몫이고, 형식상 대통령의 임명제청 형식을 빌리고 있을 뿐임. 따라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은혁 임명은 문제되지 않는 사항임. 오히려 이제서야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된 것 자체가 위헌적 부작위에 해당함.
- 이완규 지명과 임명은 대통령의 몫이고, 명백한 대통령의 권력행사임. 이걸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실행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월권임과 동시에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능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헌위법한 행위임.
- 마은혁 임명은 국회 몫이고, 형식상 대통령의 임명제청 형식을 빌리고 있을 뿐임. 따라서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은혁 임명은 문제되지 않는 사항임. 오히려 이제서야 권한대행에 의해 임명된 것 자체가 위헌적 부작위에 해당함.
- 이완규 지명과 임명은 대통령의 몫이고, 명백한 대통령의 권력행사임. 이걸 현상유지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실행하는 것은 권한대행의 월권임과 동시에 선출되지 않은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권능을 행사한 것이므로 위헌위법한 행위임.
아 이분들은 당연히 모셔야지
아 이분들은 당연히 모셔야지
상목아 목 딱 대라.
상목아 목 딱 대라.
자. 먼저 판결문을 봅시다.
판결문에 몇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전원 동의하여 나온 내용이 진짜 중요합니다.
1. 피청구인은 마은혁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임명을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그동안의 재판관 선출 사례를 보면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자. 먼저 판결문을 봅시다.
판결문에 몇 가지 중요한 대목이 있는데, 전원 동의하여 나온 내용이 진짜 중요합니다.
1. 피청구인은 마은혁에 대해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어 임명을 보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만 그동안의 재판관 선출 사례를 보면 특정 후보자에 대해 다른 교섭단체가 합의를 한 경우에 한해 선출하는 관행이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